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내일부터 '백신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이틀까지 가능

내일부터 '백신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이틀까지 가능
입력 2021-03-31 10:15 | 수정 2021-03-31 10:19
재생목록
    내일부터 '백신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이틀까지 가능

    자료사진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 사람은 모두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신 휴가는,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원칙에 따라 휴가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업무배제의 경우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됩니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 지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뒤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