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대응 방침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부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헀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구속수사한다는 대검찰청 지침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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