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진 KCC 회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2016년과 2017년 공정위에 자료를 내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가진 회사와 친족이 100% 지분을 가진 납품업체 9곳을 빠트린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정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절차지만, 법원이 추가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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