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 등 40명은 추 전 장관이 구치소 방역과 감염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모두 3억 2천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지난 1월에도 추 전 장관이 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두 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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