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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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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2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2심도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1-03-31 17:31 | 수정 2021-03-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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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2심도 징역 9년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주민 50살 심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심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심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게 후회하고 뉘우치며 지낸 지 약 1년이 됐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심씨는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 씨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폭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고, 최씨는 작년 5월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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