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박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6명에게 1인당 25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누리꾼들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된 글의 내용과 수위, 또,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려다 문제의 댓글을 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