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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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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입력 2021-04-01 15:01 | 수정 2021-04-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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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인천 을왕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5살 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48살 김 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임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승자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임 씨에겐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동승자 김 씨에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승자 김 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걸 알면서도 차를 제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운전석에 앉도록 동승자가 무선 열쇠로 문을 열어준 점 등으로 미뤄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두 명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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