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식약처 중앙약심 "1회 투여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가능"

식약처 중앙약심 "1회 투여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가능"
입력 2021-04-01 16:01 | 수정 2021-04-01 16:02
재생목록
    식약처 중앙약심 "1회 투여 얀센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가능"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쳐]

    한 번 접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서 '품목허가 가능' 결론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오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18세 이상에 대한 얀센의 백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에 필요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은 얀센 백신 1회 투여 14일 뒤 66.9%의 예방효과를 보였고, 28일 뒤에도 66.1%의 예방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식약처는 얀센 백신의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