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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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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친 3개월 아들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집행유예

머리 다친 3개월 아들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집행유예
입력 2021-04-02 14:17 | 수정 2021-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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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다친 3개월 아들 10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집행유예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다치게 하고도 내버려둬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들을 떨어뜨린 후 방치해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편인 38살 A 씨와 33살 아내는 지난해 5월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다투다가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아들은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인 지난해 7월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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