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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한 남성 2심도 집행유예

만취 여성 성폭행한 남성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4-03 10:49 | 수정 2021-04-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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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여성 성폭행한 남성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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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알게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A씨의 태도와 사정을 고려할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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