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4-04 11:05 | 수정 2021-04-04 11:1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3백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개정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대표자뿐만 아니라 출입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방역수칙 #코로나19 #과태료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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