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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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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1-04-04 13:54 | 수정 2021-04-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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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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