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1-04-04 13:54 | 수정 2021-04-04 13:5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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