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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업주·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업주·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4-05 09:25 | 수정 2021-04-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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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업주·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기본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등 기존 4가지 지침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특히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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