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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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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입력 2021-04-05 10:29 | 수정 2021-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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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학내 성폭력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해도, 학칙에 따른 별도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술 취한 후배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은 서울대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정학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A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칙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돼 징계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2018년 6월, 술에 취한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A씨의 행위기 학내 규정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학 9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학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학칙이나 징계 규정 등을 보면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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