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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 고교생 '논문 대필' 학원장 실형 선고

학술대회 참가 고교생 '논문 대필' 학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21-04-05 10:31 | 수정 2021-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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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참가 고교생 '논문 대필' 학원장 실형 선고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대신 써 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수십여차례 청소년학술대회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입 컨설팅 학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학원 강사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문 대필은 학술대회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서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생이 입상할 수 있도록 논문을 대신 써 주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0여 차례 학부모 부탁을 받고 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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