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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 규칙 제정안 공식 반대

대검, '검사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 규칙 제정안 공식 반대
입력 2021-04-05 10:58 | 수정 2021-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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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사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 규칙 제정안 공식 반대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다른 기관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종 판단하겠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을 경우, 수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면 기소여부를 판단할 권한 역시 함께 넘긴 것으로 봐야 하며, 공수처 내부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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