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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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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 개별가구로 봐야"

인권위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 개별가구로 봐야"
입력 2021-04-05 12:02 | 수정 2021-04-0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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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 개별가구로 봐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년을 개별가구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빈곤 상황에 처한 20대가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당하지 않아야 한다"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 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어, 1인 가구임에도 부모의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적은 수급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제도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제도"라며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만혼과 비혼의 증가로 20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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