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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
입력 2021-04-05 16:46 | 수정 2021-04-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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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사건 합의부에 배당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돼,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선거와 부패 분야를 전담하는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꾸며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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