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서울가정법원 제공]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9명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해 해당 아동들을 임시 보호시설 등에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를 받은 친부가 이를 위반해 아동에게 접근하고, 현장 조사 시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어, 해당 아동 1명에 대해서는 안전을 고려해 즉각분리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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