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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기록 접수…직접수사 검토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기록 접수…직접수사 검토
입력 2021-04-05 19:38 | 수정 2021-04-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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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기록 접수…직접수사 검토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공익신고 기록을 넘겨받아 처리 방향에 대해 검토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자의 신고와 검토 내역 등 기록을 권익위에서 넘겨받았으며 조만간 내용을 확인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사 결정권이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13일까지 수사관 면접이 예정돼 있어, 당장 기록을 검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귄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를 의뢰받은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지만, 만약 해당 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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