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김 전 총영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김 전 총영사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영사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농담을 한 사실이 보도돼,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서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3월 중국 현지 공식 오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이 보도되자 부하 직원에게 누가 녹음했는지 확인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김 전 총영사가 공관원들에게 폭언하거나, 행정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부인의 갑질을 방치했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외교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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