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 차장검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외부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제지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모든 행동은 증거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며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당시 현장 수사관은, '당시 한 검사장이 미심쩍은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또 다른 검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그 다음번 공판 기일에는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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