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 운전자 벌금 800만원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 운전자 벌금 800만원
입력 2021-04-06 10:17 | 수정 2021-04-06 10:20
재생목록
    차 세우고 춤추다 걸린 음주 운전자 벌금 800만원

    자료사진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술에 취해 춤을 추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차에서 내려 춤을 췄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 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다 차를 세운 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히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