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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달라" 北기업, 국내기업 상대 소송 패소

"물품대금 달라" 北기업, 국내기업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1-04-06 11:09 | 수정 2021-04-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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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달라" 北기업, 국내기업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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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에 아연을 수출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은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북한 기업인 명지총회사 등이 한국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지총회사가 피고 회사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제3의 회사가 북한에서 아연을 사서 피고 회사들에게 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국내 기업에 아연을 공급했지만, 물품대금 50여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 개인끼리 소송은 종종 있었지만, 북한 기업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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