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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입력 2021-04-06 11:17 | 수정 2021-04-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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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낸 백화점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한 백화점 직원이 파킨슨병이 있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측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옷을 사던 중 '매장 직원이 피해자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장애인 비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직원은 '피해자 측이 옷을 사서 나간 뒤, 다른 고객이 상품을 반품 요청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몸으로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이 피해자를 힐끗 쳐다본 뒤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려 몸을 좌우로 흔든 사실이 드러났다'며 직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모욕감과 자기 비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해당 직원의 행동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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