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쓰레기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40대 엄마 징역 2년

‘쓰레기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40대 엄마 징역 2년
입력 2021-04-06 11:41 | 수정 2021-04-06 12:25
재생목록
    ‘쓰레기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40대 엄마 징역 2년

    자료사진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오랜 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엄마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웃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 아동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방에서 일주일에서 열흘간 출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남매를 방치했다”며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집 곳곳에 가득 쌓여 있었고, 냉장고의 죽은 벌레들과 심한 얼룩이 있는 옷과 이부자리가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 아이는 5살이 됐음에도 성장지연과 장애로 걷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다”며 “오빠인 피해 아동도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 13살 아들과 6살 딸을 내버려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발견 당시 남매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거동이 불편했던 딸은 기초적인 예방 접종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된 남매는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