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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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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업체, 전체 공사 총괄했다면 산안법상 사업주"

대법 "원청업체, 전체 공사 총괄했다면 산안법상 사업주"
입력 2021-04-06 13:41 | 수정 2021-04-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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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청업체, 전체 공사 총괄했다면 산안법상 사업주"
    대형 건설공사를 따낸 건설사가 그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더라도 전체 공사 진행을 총괄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에게 벌금 7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앞서 두산건설은 재판에서 산안법상 사업주가 되려면 두산건설 노동자와 하도급 노동자가 같은 곳에서 일해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선 함께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두산건설이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언제든 하도급 노동자와 같이 작업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2012년 수서-평택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따낸 두산건설은 일부 공사를 다른 건설사에 하도급을 줬다가 2015년 해당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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