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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넘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강남 유흥시설 12곳 적발

"10시넘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강남 유흥시설 12곳 적발
입력 2021-04-06 13:46 | 수정 2021-04-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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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넘어 영업, 출입명부 미작성"…강남 유흥시설 12곳 적발

    서울시합동점검반, 역삼동 유흥업소 방역 점검 [서울시합동점검반 제공]

    서울 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서울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강남구에 있는 유흥시설 123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6곳과 단란주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독환기대장 작성을 부실하게 한 곳이 총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밤 10시 이후에 영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에는 '즉시 퇴출제'를 적용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의 집합 금지와 영업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8일까지 서울 전역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한 건이라도 어긴 업소를 '적색 업소'로 분류해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흥시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제 유흥시설 관련 단체와의 긴급 면담에서 유흥시설 대표자와 관리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식당콰 카페 16만 곳에서 영업주가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하도록 한 방역 수칙 계도기간은 당초 4일 자정까지였으나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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