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교수 4명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이 모 교수 등 교수 4명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전형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내정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회
곽동건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혐의 교수 4명 2심서도 혐의 부인
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혐의 교수 4명 2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21-04-06 14:21 |
수정 2021-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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