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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측 "누적 충격에 췌장 절단…사망 예견 못해"

정인이 양모측 "누적 충격에 췌장 절단…사망 예견 못해"
입력 2021-04-06 15:43 | 수정 2021-04-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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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측 "누적 충격에 췌장 절단…사망 예견 못해"

    정인이 양부모 4차 공판 [사진 제공: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엄마 장모 씨가 '폭행은 했지만, 숨질 수 있다고 생각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엄마 장 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가 숨지기 전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 씨 측은 아동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당시 사망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장 씨의 다음 공판은 내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며, 숨진 '정인이'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가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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