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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혜련

13년 전 미제 성폭행범, 절도 범죄 저질렀다 DNA로 덜미

13년 전 미제 성폭행범, 절도 범죄 저질렀다 DNA로 덜미
입력 2021-04-06 16:24 | 수정 2021-04-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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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전 미제 성폭행범, 절도 범죄 저질렀다 DNA로 덜미
    13년 전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13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살 A씨는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 했고,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잡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에서 절도신고가 접수되면서 약 13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절도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대조한 결과 2008년 미제 강간 사건의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13년 전 경찰은 당시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DNA 증거를 토대로 약 70일 동안 용의자를 추적해 파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A 씨를 최근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만 16세의 고교생이었고,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 법원에서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DNA 대조를 통해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서 "용의자는 경찰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검거됐으나, DNA 증거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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