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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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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성 착취 일당 4명 '실형 확정' 단죄 마무리

'제2n번방' 성 착취 일당 4명 '실형 확정' 단죄 마무리
입력 2021-04-06 19:27 | 수정 2021-04-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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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n번방' 성 착취 일당 4명 '실형 확정' 단죄 마무리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앞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형이 확정된 19살 배 모 군 등 이들 일당 4명에겐 전원 실형이 확정되면서 관련 재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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