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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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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수천명 대피소동 허위신고범 실형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수천명 대피소동 허위신고범 실형
입력 2021-04-07 10:13 | 수정 2021-04-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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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수천명 대피소동 허위신고범 실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폭발물 설치 협박으로 서울 아셈타워에서 수천명을 대피시키는 소동을 일으켰던 허위신고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 112에 전화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낙태약을 불법 판매하던 A씨는 경쟁상품의 부작용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출동하고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천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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