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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은 차별 아니다"

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은 차별 아니다"
입력 2021-04-07 10:19 | 수정 2021-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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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학교 회계직원 호봉 승급제한 규정은 차별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인 회계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이나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학교 회계직원 A씨 등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의 공립 중고교 회계직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07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는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년 호봉이 오르던 이전과 달리 호봉 상한선이 생기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매년 호봉이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모든 회계직원에게 계약이 적용된만큼 차별도 없었다"고 판단헀으며,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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