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대전시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대전시는 내일(8)부터 오는 18일까지 현재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올려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각급 학교들의 등교 밀집도도 2/3에서 1/3로 조정해 등교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보습학원을 매개로 학교 등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는 학원도 운영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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