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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입력 2021-04-07 13:34 | 수정 2021-04-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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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은 농사를 짓지 않는 충남 태안의 논밭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농지법 위반으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교사인 김 모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토지의 현재 시세는 약 1억1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을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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