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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불법 주차된 공사차량에 택시 추돌…운전자 숨져

경기 수원에서 불법 주차된 공사차량에 택시 추돌…운전자 숨져
입력 2021-04-07 13:35 | 수정 2021-04-0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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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에서 불법 주차된 공사차량에 택시 추돌…운전자 숨져

    택시(본 사건과 관련 없음) [사진 제공:연합뉴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수원 팔달구의 편도 3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갓길에 있던 공사용 특수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사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갓길에 세워져 있던 도로포장용 공사 차량은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었는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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