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자 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수기명부 연락처 칸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생략됩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수기 출입명부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도입됐으나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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