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사법농단' 재판에서 "적폐청산은 광풍"이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의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은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됐다고 할 정도로 쉬지 않고 수사 상황이 보도되면서 모든 정보가 왜곡됐다"며 "사건의 본질과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다른 1심 재판부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인정한 데 대해서도, 혐의 하나씩을 언급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검찰 주장이 기교적인 형식논리로 구성됐고,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로 돼 있다는 점이 추후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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