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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무부 "검찰·공수처 사건 이첩, 두 기관이 협의해야"

법무부 "검찰·공수처 사건 이첩, 두 기관이 협의해야"
입력 2021-04-07 15:36 | 수정 2021-04-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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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공수처 사건 이첩, 두 기관이 협의해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사건 이첩 문제는,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무부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사건의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공수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특정 사안에 대한 이첩 여부와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중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검찰은 수사만 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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