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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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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검사, 소속 검찰청서 수사받게 돼

'선거법 위반' 현직검사, 소속 검찰청서 수사받게 돼
입력 2021-04-07 17:26 | 수정 2021-04-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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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현직검사, 소속 검찰청서 수사받게 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가,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진 검사 소속인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어떤 사람은 36억원 보상금을 셀프배당하고, 다른 사람은 20억원대 주상복합을 여러채 받았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특정 정당 후보의 의혹을 단정적 표현으로 비난한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진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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