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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검찰 "양엄마 맨발로 '정인이' 복부 강하게 밟아"

검찰 "양엄마 맨발로 '정인이' 복부 강하게 밟아"
입력 2021-04-07 18:04 | 수정 2021-04-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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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엄마 맨발로 '정인이' 복부 강하게 밟아"

    자료사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정인이'의 사망에 대한 감정 결과 양엄마가 '정인이'를 맨발로 강하게 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의 심리로 열린 양엄마 장모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인이를 떨어뜨린 것만으로는 췌장 절단 등 심각한 장기손상이 생길 수 없다"며 "아랫집에 들린 '쿵' 소리와 정인이의 배에 멍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장씨가 맨발로 강하게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인이의 몸에서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장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며,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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