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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 등친 사기범…징역 4년

'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 등친 사기범…징역 4년
입력 2021-04-08 10:39 | 수정 2021-04-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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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 등친 사기범…징역 4년

    [사진 제공:연합뉴스]

    가상화폐 사기 공범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또 다른 사기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된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공범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성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 씨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의 친형 강모씨가 공범으로 지명수배되자, 강씨에게 위조한 대검 수사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면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받아, 수사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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