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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시 이후 문 닫고 손님받은 노래방 등 방역 수칙 위반 206명 적발

경찰, 10시 이후 문 닫고 손님받은 노래방 등 방역 수칙 위반 206명 적발
입력 2021-04-08 10:48 | 수정 2021-04-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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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0시 이후 문 닫고 손님받은 노래방 등 방역 수칙 위반 20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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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밤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등 2백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운영제한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손님을 받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2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24명을 적발했고 6일에는 송파구 노래 연습장에서 밤 늦게까지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주와 손님 19명을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기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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