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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입력 2021-04-08 10:49 | 수정 2021-04-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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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알, 캐비어를 제조·판매하거나 송로버섯을 밀반입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캐비어와 송로버섯 금액은 총 10억1천891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관계자들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 1곳, 무신고 수입·판매 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 1곳 등입니다.

    7곳 중 A업체는 최근 2년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 약 6억7천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업체도 최근 4년간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38㎏, 2억3천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 변경을 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를 조치하고,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위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위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철갑상어알 불법제조·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위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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