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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징역형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징역형
입력 2021-04-08 11:26 | 수정 2021-04-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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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징역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JTBC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치는 걸 도운 공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김 모 씨와 25살 이 모 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조주빈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모두 3천 8백만 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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