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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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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풀어달라' 요구 무시 '수갑 조사', 국가 배상해야"

대법 "'풀어달라' 요구 무시 '수갑 조사',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21-04-08 13:29 | 수정 2021-04-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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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풀어달라' 요구 무시 '수갑 조사', 국가 배상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과거 구속돼 조사를 받았던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던 A씨는, 검사가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강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도 강제로 쫓아내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검사 측은 A씨가 자해할 위험이 있었고, 수갑을 푸는 건 검사가 아닌 교도관의 업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검사가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자해 위험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통솔권을 가진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풀라고 요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각각 500만 원으로 늘렸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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