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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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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투기'로 시세차익 의혹…안양시의회 압수수색

'역세권 투기'로 시세차익 의혹…안양시의회 압수수색
입력 2021-04-08 14:45 | 수정 2021-04-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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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투기'로 시세차익 의혹…안양시의회 압수수색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안양시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안양시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 오후 A 시의원의 안양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7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건물과 월곶판교선 석수역 인근 역세권 땅 160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의원은 시의회 도시개발 위원장으로, 안양시 개발 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지난 1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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