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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3년 6개월'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1-04-08 16:37 | 수정 2021-04-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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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 3년 6개월'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지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초등생인 쌍둥이 자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발견될 당시 A씨와 쌍둥이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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