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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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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이례적"…2심도 실형 구형

檢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이례적"…2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1-04-08 17:41 | 수정 2021-04-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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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 이례적"…2심도 실형 구형

    자료사진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를 받으며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7백만 원, 추징금 3백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1심은 선고에 5분이 걸렸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며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퍼센트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가 있던 메신저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로, 승리의 주점 단속과 관련한 내용을 승리의 동업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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